[더뉴스-더쉬운경제] 사상 초유 '긴급재난지원금'...대상과 수령 방법은? / YTN

2020-03-31 4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얼마를 받는지 또 그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크고 작은 혼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급 기준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이 됐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과 규모를 설명해 주시죠.

[정철진]
일단은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그러니까 우리 국민 중 상위 30% 빼고 70%로 잡혔는데요. 이번에 가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만 가구 중에서 약 1400만 가구, 인구 수로는 3000만 명 이상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얼마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6인 가구 조금씩 다르게 될 텐데 1인 가구 경우에 40만 원, 2인 가구가 60만 원, 3인 가구가 80만 원, 4인 가구가 100만 원인 것이고요.

형태가 나와 있는데 형태는 지역상품권, 혹은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은 저 소득하위 70%라는 것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여기에서 어제 나왔던 그 기준은 뭐냐. 중위소득의 150%,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중위소득이라는 게 국민들 소득자를 쭉 세운 다음에 거기 중간값, 중간값에서 50% 더한 수치다라고 해서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파악된 것을 보면 1인 가구의 150%를 잡으면, 월소득이 263만 원, 264만 원 정도가 되고요. 2인 가구가 449만 원, 3인 가구가 581만 원, 4인 가구가 712만 원이 걸립니다. 그건 부부 합산이라도 것도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런 기준으로 일단은 큰 틀에서 윤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5인 가구 이상인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5인 가구일 때도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지급될지는 정부의 방안이 나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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